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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사업자의
세금 환급 서비스

세무회계 정린 이용자는
평균 897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어요.

무료로 1분 만에 내 환급액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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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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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나 추징이
걱정되신다구요?
사업자분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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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 고객 중
세무조사는 단 1건도 없었어요.

세금 환급 신청과 세무조사는
연관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환급 신청하셔도 돼요.

  • 체크박스

    경정청구와
    사업자의 세금 납부내역
    아무 상관이 없어요.

  • 체크박스

    세금 환급 전문 공인회계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철저하게 검토해서
    걱정 없어요!

  • 체크박스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5년간 더 냈던 세금
3분 만에 환급 가능 유무 확인
복잡한 과정없이 3분이면 조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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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급가능 유무 확인은 무료입니다.

세금 환급은
세무회계 정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무회계 정린은 세금 환급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요.
공인회계사가 검증부터 신고까지
직접 해드려요.

step1

공인회계사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통한 1차 검토

컴퓨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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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전문 공인회계사가
2차 검토부터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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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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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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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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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대표님들께서
세금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모바일돈

2022년

35만건

3조 5522억원

※ 자료출처 : 2022년 국정감사 통계청 자료

모바일돈

2021년

31만건

3조 6,887억원

※ 자료출처 : 2021년 국정감사 통계청 자료

모바일돈

2020년

39만건

3조 995억원

※ 자료출처 : 2020년 국정감사 통계청 자료

모바일돈

2019년

43만건

2조 3,182억원

※ 자료출처 : 2019년 국정감사 통계청 자료

환급세금 기대도 안했어요

혹시나 있을까 반신반의로 신청했어요. 간단하게 조회해보니 환급액이 뜨네요. 없던 매출이 생긴 기분이에요.

전O미 사장님 / 마케팅 대행업

22,255,112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처음엔 불법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경정청구라는 것에 대해 알고보니 정당한 권리라 하네요. 안심하고 환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O진 사장님 / 유통업

32,125,885원 환급 예정

초보사업자 큰 도움 받았습니다.

2년재 개입사업체 꾸리면서 소득세가 부담드러워 신청해 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매출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O라 사장님 / 음식업점

2,557,225원 환급 예정

정린 이제 믿고 씁니다!

여러분 꼭 정린으로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두번 받으세요! 진짜 꽁돈 받은 기분이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ㅋㅋㅋ

김O연 사장님 / 숙박업

4,557,225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괜히 섣불리 신청했다 문제생기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환급 받았습니다. 강추!

이O지 사장님 / 음식점업

16,552,254원 환급 예정

정부지원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금이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상했는데 더낸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정린 감사합니다 😊

오O규 사장님 / 컨설팅업

4,552,658원 환급 예정

서류 없이 쉽게 처리해 주셨어요

예전에도 경정청구에 대해 들었는데 되게 복잡한 과정이길래 안했는데 정린은 진짜 간편하게 처리해 주시네요

정O자 사장님 / 인테리어공사업

17,523,885원 환급 예정

환급 기대도 안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딱히 받을 게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서 친구에게 너무 고맙네요!

김O진 사장님 / 요식업

2,178,250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섣불리 신청했다가 추징되지 않을지? 걱정이 컸어요. 근데 국세환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안된다더라고요!

김O나 사장님 / 마케팅 대행업

11,123,202원 환급 예정

금액 먼저 확인하니 안심이에요

다른 곳은 서류부터 요구해서 불안했는데. 여기는 예상 환급 금액부터 알려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임O래 사장님 / 전자상거래업

23,521,578원 환급 예정

너무 친절해요 추천합니다!

제가 좀 불안해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O수 사장님 / 출판업

9,512,215원 환급 예정

눈으로 확인하니 기다려져요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환급 받는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장O지 사장님 / 미용업

6,512,575원 환급 예정

와 처음엔 의심했는데..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조회해보니 환급 금액이 확인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서O희 사장님 / 음식점업

5,251,452원 환급 예정

세무서보다 나은듯하네요

세무서가 법개정을 놓쳐서 제가 받을 돈 못 받는 것도 모르고 있을뻔 했는데 정린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전O호 사장님 / 교육서비스업

6,125,325원 환급 예정

7 사업 운영,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내라는 세금 잘 내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박O현 사장님 / 유통업

32,215,154원 환급 예정

환급액 없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세무관리가 잘 됐으면 환급금이 없는 게 맞으니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무조건 정린과 함께합니다.

최O지 사장님 / 요식업

62,215,220원 환급 예정

가족과 사업하는데

경정청구 처음 알게 되어 상담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환급받네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O준 사장님 / 음식점업

6,851,215원 환급 예정

의심한 제 자신이 밉네요

막연하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의심부터 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O흥 사장님 / 정보통신업

7,542,235원 환급 예정

여기 진짜 많이 알리세요

저도 지인 통해서 알게됐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실거 같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O정 사장님 / 제조업

32,557,215원 환급 예정

정말 든든합니다.

한 푼이 소중한 요즘 같은 경기에 단비 같은 환급금액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정O철 사장님 / 음식점업

9,521,854원 환급 예정

이거 진짜 받는 돈이에요?

처음에 안 믿겼어요. 그냥 보여주는 금액인줄.. 정확하게 확인 후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확 가면서 지금은 환급일만 기다려 집니다.

전O별 사장님 / 미용업

4,215,215원 환급 예정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Q어떤 서비스인가요?

경정청구란 사업자분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직장인분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거와 같이 사업자분들이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Q기존 세무사가 있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정린 경정청구 서비스는 기장대리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일회성 업무로 기존 세무사가 있어도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정말 세무조사 위험이 없나요?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무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신청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소득세, 부가세, 인건비 신고 시 고의적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Q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예상 환급액 조회
2. 환급 신청
3. 업무제휴 회계사(세무사)의 검토
4. 경정청구 신고서 접수
5. 관할 세무서 환급금 입금 (평균 1개월~최대 3개월 소요)

Q이용료가 부과되나요?

예상 환급액 조회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회 후 실제 환급액이 결정되면 제휴 세무사에게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이용 지급방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접기

·부가가치세란?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송장'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주요형태는 크게 3가지로 밝혀져 있지만,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1가지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1954년 프랑스는 최초로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데, 당시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기존의 거래세를 개선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968년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조화를 꾀하며 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유럽 공동체(EC)의 회원국들은 EC에서 지정한 모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미시간 주는 1953~67년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었고, 1975년 이후 또다시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
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된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된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금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합계액(원금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가 10% 이기 때문에, 합계액에는 원금(100%)과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 / 110
부가세 = 합계액 * 10 / 110 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하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 원이 원금이 되고,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되는데,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대부분 소득ㆍ수익ㆍ재산ㆍ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독립세에 해당되나 국세로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세에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주세·등록세·마권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8개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세율 을 적용·과세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 Added Tax)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가 조세의 분규를 위한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과세의 명칭이라는 차이가 있다.

·부가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스스로 신고할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시해주는 기준. 작년 하반기의 외형(매출액)에 따른 과표에다 자신이 속해 있는 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하면
금년 상반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표가 나온다.

영세업자가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