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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살을 먹는다.
태어나서 얼마나 살았느냐를 나타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세는나이를 쓰지만,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보도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한다.

세는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살이 되지만, 만 나이는 출생 후 1년(돌)이 되면 1세가 되고 그 전에는 생후 개월수로 센다.
대한민국에서는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 담배의 구입,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의 출입 등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의 만나이는 초일과 현재일중 하나만 세지만,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성년의 나이나 선거권의 나이를 셀 때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현재일 익일생인 사람이 그 날에 한 살을 먹게 된다.
대중교통의 청소년 및 어린이 할인에서는 일상생활과 같이 생일 당일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세는나이]

세는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살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살씩 더 먹는다.
세는나이는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가를 나타낸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에서도 썼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외에는 쓰는 곳이 거의 없다.
출처 - [Daum백과] 다음백과